CJ헬스케어 112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재연장
입력 2020.02.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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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에 연루돼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품목이 집행정지와 해제를 반복하는 가운데, CJ헬스케어의 100여개 품목도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연장 안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결정에 따라 지난 1월 22일 고시한 씨제이헬스케어의 112개 의약품에 대한 집행정지가 해당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 결정된다고 밝혔다.

기존 집행정지 기간은 2월 21일까지였으나, 판결선고일 이후로 미뤄진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3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해 평균 8.38% 약가를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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