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ITS 의무화,코로나19 등 위급시 한시적용 필요"
박능후 장관, DUR·ITS 의무화 필요성 지적에 답변
입력 2020.02.18 16:06 수정 2020.02.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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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해외 감염병 차단을 위한 DUR·ITS 의무화 필요에 대해 '위기 상황 한시 적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8일 국회 본관 606호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대체토론 질의에서 이 같이 답변했다.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오늘 검역 및 방역 법안이 올라왔는데 내용 중 ITS 시스템 전 요양기관 의무화를 포함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 해외여행국가에 대한 ITS 활용을 의무화하고 과태료를 주는 법안이었다"며 "우한폐렴(신종코로나19) 사태 당도 직전에 신종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의료기관의 적절 조치는 꼭 필요하지만, 사실상 실효성 없는 법안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무화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는 건 정부 입장에선 쉽겠지만 정부 문제가 생겨도 요양기관에 전가하는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의료기관 DUR은 의무법적 조항아닌데도 99.8%가 시행중이고, ITS 정보를 상시 적용하면 요양기관 중 약국은 건강식품을 사러 온 한 사람까지 모두 적용을 해야 하는가.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가 부담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사태 대응하며 실제 의료기관서 DUR가 얼마나 사용되는지 조사했는데 초기부터 90% 가까이 사용되고 있는 반면 ITS는 50%가 되지 않았다. 감염병 위기단계가 위로 올라가니 의료기관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의무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내일 법안소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겠지만, 위기시에는 ITS 이상 강제하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것 정도가 필요하지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복지위는 앞서 전체회의에서 △DUR·ITS 설치 강화 △비의료기관 손실보상, 필수의약품 수출제한, 역학조사관 확대 △의료기관 감염 정의 신설 및 운영기준 마련 △제4급 감염병에 코로나19 포함 △감염병 발생국민 입국금지 등 입출국제한 △노인·아동 마스크 무상배포 등 내용을 담은 감염병 관련 9개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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