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0억원 넘는 병원, 1일 과징금 2,383만원
의료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5천만원 미만 병·의원은 1만8천원
입력 2020.02.18 12:13 수정 2020.02.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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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수입규모를 반영한 1일당 과징금이 반영된다.

연간 총수입 1억원 이하의 병·의원은 1일당 과징금이 경감되는 반면, 1억원을 초과하는 기관부터는 가중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의료기관의 '과징금 산정 기준의 조정'이 적용되는데, 의료기관의 수입규모를 고려해 과징금 산정 기준을 조정하도록 했다.

과징금의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당 과징금 금액을 전반적으로 높인다.

예를 들어, 연간 총수입 1억원을 넘는 병·의원의 과징금은 16만4천원(1일당)이고, 5억원을 넘는 기관은 89만2천원(1일당), 10억원 초과 의료기관은 204만2천원, 100억 초과 의료기관은 1,002만7천원이다.

최대 상한기준은 2,383만6천원으로 300억원을 넘는 기관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연간 총수입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일당 과징금 금액을 7만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낮추고, 연간 총수입액이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인 경우 1일당 과징금 금액을 11만2,500원에서 5만5천원으로 낮췄다.


복지부는 해당 시행령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그 전에 적발된 위반행위의 경우 과징금 산정은 종전 기준으로 한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는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신설 △진료정보 침해사고 유형 구체화(도난·유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교란·마비) △복지부장관의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업무 명시 등도 함께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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