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더나설하정 '성인 특발성 야간다뇨' 급여기준 신설
요양급여 기준 고시개정안…3월 1일부터 급여 적용 예정
입력 2020.02.13 06:00 수정 2020.02.1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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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발성 야간다뇨 치료제 '녹더나설하정'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개정안에서는 급여등재 예정인 '녹더나설하정' 2품목(20㎍, 50㎍)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다.

녹더나설하정은 한국페링제약이 '성인에서의 특발성 야간다뇨로 인한 야간뇨 증상의 치료'를 적응증으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이다.

변경된 고시개정안은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Desmopressin acetate) 경구제 급여기준에서 녹더나설하정 20㎍, 50㎍을 추가한다. 

단, 녹더나설하정은 허가사항에 따라 야간다뇨와 관련 있는 야간뇨 증상 치료(성인) 중 '특발성 야간다뇨로 인한 야간뇨 치료'에 한정하도록 했고, 일차성 야뇨증(5세 이상)에는 제외토록 했다.

녹더나설하정의 급여등재 적용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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