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스트렌식주, 약평위 통과…급여 적정성 인정
저인산증 환자의 골 증상 치료제로 적정성 인정 받아
입력 2020.02.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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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6일 2020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스트렌식주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한독 스트렌식주(성분명 아스포타제알파)는 소아기에서 발병한 저인산증 환자의 골 증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제로 지난 2016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약물로, 장기간 효소대체요법 주사제다.

이번 심의를 통해 스트렌식주는 추후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정심 등의 관문을 거치면 최종 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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