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SNS 거짓정보 법령상 조치까지 강구"
잘못된 정보로 국민 불안 증폭하는 일 없어야
입력 2020.01.29 19:30 수정 2020.01.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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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거짓정보 확산을 막기위해 법령상 조치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복지부 차관)은 지난 29일 개최한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이러한 정보 유통망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았거나, 그릇된 정보가 유통돼 국민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불안감이 증폭되는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에서도 이러한 그릇된 정보에 대한 파악을 신속하게 해서 해명을 하거나 대처를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령상의 조치들까지도 강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정확한 정보가 국민께 전달되고 적정한 정보의 기반하에서 일상생활을 하시는 데 두려움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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