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재평가 문케어 재원용 아니다"
건강보험종합계획 지속성 위해 추진…1년간 항암·희귀약 421개 적용
입력 2020.01.08 06:00 수정 2020.01.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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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약품 재평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재원 확보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건강보험종합계획 제도 지속성을 위한 계획적 추진사항이라는 설명이다.

7일 보건복지부는 보험약제과는 '건강보험 의약품 재평가'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보험약제과는 "'건강보험 의약품 재평가'는 지난 2019년 5월 수립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의약품 재평가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현재 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 급여비 부당청구 사후관리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수립·추진 중이며, 1차 건보 종합계획에 따라 의약품 재평가 외에도 행위·치료재료 등과 함께 모든 급여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 할한다는 것.

의약품 재평가에서는 의약품 특성에 따른 다양한 유형별(선별급여, 고가·중증질환 치료제, 조건부 허가 의약품, 경제성 평가 면제를 받은 의약품,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지는 의약품 등)로 평가방식을 차등화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평가 결과를 기초로 건강보험 급여 기준·가격 재설정, 급여 유지 여부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하기 때문에 많은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이나 국내 제약사 의약품 영향 등 일부 우려처럼 반드시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의약품 재평가는 우선 임상적 유용성이 당초 기대(예상)에 비해 떨어지는 의약품부터 우선 검토하며, 세부 평가 기준·절차·일정 등은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재평가 대상·기준 마련 등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의약품도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421개 의약품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4월부터 급여적용된 척수성근위축증 치료 주사제(제품: 스핀라자)는 이전까지 1인당 연간 약 3~6억원이 소요되던 부담을 약 580만원 미만까지 줄였다.(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같은 달 급여적용된 다발골수종(혈액암) 치료 항암제(제품: 다잘렉스주)는 1인당 치료 주기(4주) 당 약 6,000만원 소요되던 기존 환자에게 4주간 235만원 수준으로 경감이 이뤄졌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중증 아토피 치료제(제품: 듀피젠트)는 1인당 연간 약 2,600만원이 소요되던 상황에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580만원 미만으로 경감된다.(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복지부는 "앞으로도 임상적 효과성 개선 정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 및 급여 기준, 적정 가격 등을 평가해 선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하는 기본 원칙 하에서 중증질환 치료제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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