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내용 BCG백신 부당 출고 심결사례' 우수상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확보 · 유관기관 협조 등 성과 인정
입력 2020.01.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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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내용 BCG백신 부당출고에 대한 심결사례가 공정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지난해 개최한 '제19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2019. 12. 19, 공정위 세종 심판정)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심결사례연구발표회는 사건조사·분석 과정에서 적용한 법리,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지식을 직원들간 공유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돼 왔다.

이번 대회는 2019년도에 처리한 사건 중, 각 부서별로 선정한 주요 5개 사건의 조사 담당자가 조사과정시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심결과정에서의 쟁점사항 등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경연 결과, 최우수상은 '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지주회사과의 박새로 사무관이었다.

박새로 사무관은 부당이익제공 행위 입증에 있어 필수적이지만 매우 어려운 정상가격 산출과 관련된 입증을 세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조사 과정에서 체득한 노하우를 공유해 직원들의 조사능력 향상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피내용 BCG 백신 3개 사업자의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지식산업감시과의 김태우 사무관이 우수상을 받았다.

김태우 사무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끈질긴 탐색을 통해 증거자료를 발견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법행위를 입증해냈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장려상은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 관계인 중소기업의 기술을 요구하여 받은 후, 해당 기술을 사용해 자체 개발·생산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인 '한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박예슬 사무관과, SNS상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누락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 집행 사례인 '7개 사업자의 인스타그램 추천·보증 광고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발표한 천현정 조사관이 공동으로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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