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91개 산정특례 추가…총 대상질환 1,014개
약 4,700여 명 의료비 경감 효과…진단요양기관도 확대
입력 2020.01.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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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희귀질환 대상과 진단요양기관이 확대돼 4,700여명의 환자가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0.1.1.부터 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성인발병 스틸병 등 91개 질환이 추가돼, 해당질환 환자 약 4,7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등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로, 본인부담률은 적용전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적용후 입원·외래 10%로 줄어든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014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혜택 인원도 26.5만명에서 약 27만명으로 증가한다.

공단은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희귀질환관리위원회(질병관리본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해왔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질병명이 없어 산정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던 '기타염색체이상질환'에 대해서도 별도의 질환군을 신설해 적용하고 있다. 2019년 최초 30개 질환 적용해 올해 1월 22개 질환을 추가해 총 52개 질환을 적용 중이다.

이번 산정특례 대상 확대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및 기타염색체이상 질환을 확진하고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진단요양기관'을 추가로 지정·운영하는 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 확대도 이뤄진다.
  
진단요양기관은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극희귀, 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 산정특례 적용의 정확성 및 신속성 확보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이다(2016년부터 운영중).
 
이번 추가지정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적용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진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진단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전남, 전북, 충북 등)의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12월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7개 기관을 추가로 지정했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28개로 확대해 운영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하는 등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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