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 '엘리퀴스' 내년 1월 1일부터 약가인하 적용 830원
입력 2019.12.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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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퀴스의 집행정지가 해제돼 내년 1월 1일부터 약가인하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 안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상 약제는 한국BMS제약의 '엘리퀴스정' 2.5mg, 5mg 두개 함량으로 기존 상한금액 1,185원에서 830원으로 인하돼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에 따른 것으로, 적용 시점은 내달 1일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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