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미지급금 내년부터 연체 없다"
자체 예산 전용으로 상당부분 지급…나머지도 내년 1월 중 정산
입력 2019.12.26 06:00 수정 2019.12.2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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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산 운용을 통해 그동안 고질적으로 지적돼온 의료급여 미지급금(진료비 부족 예상액)이 최초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미지급금 분야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운용부터  2020년 복지부 예산에 해당 분야가 대폭 반영됐다.

2020년 복지부 예산에서 의료급여는 7조 3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6조 3,915억원(+추경예산 459억원)에서 8.8%(5,664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의료미지급금 중 올해 본예산 대비 부족이 예상됐던 진료비 중 상당 부분이 자체 예산을 전용하고 목적예비비 편성(총 4,410억원, 10월)을 통해 지급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목적예비비 편성 등을 통해 해소되지 못한 진료비는 이미 2020년 예산에 반영돼 내년 1월 중 전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의료급여비 예산을 크게 늘려 1인당 급여비를 약 16%까지 늘렸다"라며 "예산서 상으로는 미지급 사례가 없을 것으로,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지급금을 밀리는 일 없이 바로 주는 일이 가능해져 의료계 숨통이 더 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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