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보험 등 독과점 집중감시 엄정대응했다"
내년 기업 CP 준수 및 소비자중심 경영문화 조성 다짐
입력 2019.12.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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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올해 제약 등 독과점에 대한 집중감시를 통한 엄정관리를 성과로 꼽으며, 내년에도 시장압력을 통한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반 동안 공정위는 갑을관계 개선, 대기업집단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점진적인 변화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활동을 평가했다. 

특히 "보험·제약·타이어 분야 등 각종 독과점 남용행위 및 기계·전자 분야 등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해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반칙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코리안리의 항공 재보험 시장 경쟁사업자 진입배제 행위부터, 올해 5월 한국백신의 출고조절 행위, 4월·7월 금호·넥센·한국타이어의 재판가유지 행위 등을 적발하고 제재했다.

공정위는 내년에도 공정경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경쟁 촉진 및 규제개선으로 혁신성장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그중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 ICT 전담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네이버(상정완료), 구글 등 ICT 분야 독점력 남용행위를 내년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반도체 분과를 신설(1/4분기)해 5G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저해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고,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3배 이내 → 10배 이내) 등 제도적 개선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또한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에 한계가 있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와 소비자중심경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CP, CCM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율적 분쟁해결 문화 확산을 위해 분쟁조정도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ICT 분야 등에서는 "동의의결제를 적극 활용해 신속한 피해구제 및 시장질서 회복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하겠다"라며 "필요시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자율적인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확산되도록 적극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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