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예외대상 확대…'소재·부품 등 연구개발'
범부처 보완대책…중소기업 1년간 계도기간 부여
입력 2019.12.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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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중소기업 주52시간제 보완책을 내놓은 가운데, 연구개발 등 법준수가 어려운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한다.

정부는 12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나, 어제 정기국회가 종료됨으로써 보완입법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 졌다"면서 "정부는 기업의 준비현황,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잠정적 보완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도기간 중에도 국회의 보완입법이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정부의 보완조치도 전면 재검토‧조정할 예정"이라며 "만약 계도기간 종료 시까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경제 상황,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 등을 고려해 대책의 추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50~299인 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 부여 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시정기간(3+3개월 등 총6개월)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토록 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해 이를 참고해 처리하기로 검찰과 협의했다.

계도기간 중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인력채용, 추가비용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계도기간 내에 최대한 준비를 끝낼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며, 노동시간을 단축하며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 우선적으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한다.

특히 현장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총 노동시간 한도가 줄어듦에 따라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을 좀더 폭넓게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한 애로사항,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사유를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사유를 확대한다. 

또한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각 부처에서도 소관업종별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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