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노비안주'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 연장
서울행정법원 결정…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연장
입력 2019.12.1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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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치료제 '시노비안주'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안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가 10일 결정한 사항에 따른 것이다.

이달 3일 서울행정법원은 1회 심문기일까지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결정했는데, 여기에서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 결정됐다.

대상 약제는 LG화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시노비안주(BDDE가교히알루론산나트륨겔)'로 당초 12월 5일 6만7,200원에서 4만7,041원으로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집행정지로 기존 약가 유지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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