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사도 '보건의료인력'에 포함해야"
김세연 의원 발의…중추적 인력으로 규정 명확화 필요
입력 2019.12.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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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행정사를 '보건의료인력' 분류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5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세연 의원은 "병원행정인력은 보건의료기관의 전반적인 행정 지원 및 관리업무를 통해 보건의료기관이 균형적, 준법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인력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자격기본법'의 공인된 민간자격인 병원행정사에 대하여 보건의료관련 법률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병원행정인력에 대해 보건의료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김세연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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