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핀지주' 급여 적정…'리포락셀액' 조건부 비급여
심사평가원,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입력 2019.11.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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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7일 실시된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 상정된 심의 결정신청 약제는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주(더발루맙)와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국소 재발성 위암 치료제인 대화제약 '리포락셀액(파클리탁셀)' 이다.

임핀지주는 급여의 적성성을 인정 받아 급여 목록에 오르게 됐으며, 리포락셀액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조건부 비급여)'로 심의됐다. 

리포락셀액은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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