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 특허권 이전 50% 세액감면' 추진
장정숙 의원 입법발의…기술거래 통한 제약바이오 활성화
입력 2019.11.07 12:00 수정 2019.11.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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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산업의 활발한 육성을 위해 내외국에 특허권을 이전하는 경우 세액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장정숙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제약·바이오산업에서 발생하는 기술이전 대상은 국내에서 개발한 신약후보물질 등의 제품화에 수반되는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다국적 외국기업이 대부분이다.

장 의원은 "최근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술이전도 모두 외국법인과의 거래였으며, 이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대한 기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업규모 및 기술이전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및 내국인으로 한정함에 따라 해당 세액감면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외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정숙 의원은 "활발한 기술거래를 통해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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