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변경등록 대상에서 '영업면적' 제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9.11.07 06:00 수정 2019.11.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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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영업면적이 약국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 대상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청대상 중 약국의 영업면적을 삭제토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약국의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이 바뀌는 경우 약사는 3일 전까지 이를 등록해야 하고, 이 같은 변경사항을 미등록한 약사와 약국 개설자에게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그중 영업면적을 제하면서 신고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분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한편, 앞서 복지부와 약사회는 약정협의체를 통해 개설등록시 폐지된 '약국 면적 기준' 등 항목에 대한 변경 등록 의무화 폐지에 합의하는 한편 조제실 면적기준과 하수시설 등 기본적인 조제환경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세부논의를 진행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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