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비솔 2개 품목 급여중지…식약처 회수명령 후속조치
250mL · 500mL 2개 함량 안전성 시험 일부항목 품질부적합
입력 2019.11.04 18:12 수정 2019.11.05 06:39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복지부가 리바비솔주 2개 품목에 대해 급여중지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4일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를 게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31일 한올바이오파마의 '리바비솔주' 등  8품목에 대해 안전성 시험 일부 항목의 품질 부적합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 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했다.

이에 복지부도 식약처 통보 의약품 중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리바비솔주 250mL', '리바비솔주 500mL' 2개 제품에 대해 보험 약제급여를 오늘(4일) 진료분부터 잠정중지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급여중지 안내 이전에 처방·조제돼 부득이하게 발생한 해당 의약품의 2019년 11월 4일자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에스엘티지, AI 검사 기반 통합장비 'PRINS25'…"인쇄·검사 올인원"
린버크, 조기 고효능 치료 전략 속 1차 옵션 부상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대표 “서울대병원 ‘카티라이프’ 공급, 맞춤형 재생치료 이정표 마련”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리바비솔 2개 품목 급여중지…식약처 회수명령 후속조치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리바비솔 2개 품목 급여중지…식약처 회수명령 후속조치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