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클리어액, 약가인하 집행정지…고법 판결부터 30일까지
입력 2019.11.01 18:0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정부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수클리어액의 집행정지가 추가로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집행정지 연장 안내'를 통해 한국팜비오의 '수클리어액(354mL)'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되는 날까지 연장됐다.

이번 결정은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가 11월 1일 결정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수클리어는 올해 4월 30일 복지부 직권조정에 따라 7,775원에서 4,164원으로 46.4% 약가인하가 예정돼 있었으나, 업체 측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9월 30일로 연장했고, 다시 한 번 연장돼 10월 31일로 예정돼 있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에스엘티지, AI 검사 기반 통합장비 'PRINS25'…"인쇄·검사 올인원"
린버크, 조기 고효능 치료 전략 속 1차 옵션 부상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대표 “서울대병원 ‘카티라이프’ 공급, 맞춤형 재생치료 이정표 마련”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수클리어액, 약가인하 집행정지…고법 판결부터 30일까지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수클리어액, 약가인하 집행정지…고법 판결부터 30일까지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