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법제화 추진
진선미 의원 발의…휴·폐업 의료기관 기록 체계적 관리 필요
입력 2019.11.01 13:33 수정 2019.11.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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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에 대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진료기록부는 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작성한 의료인 본인의 환자 치료에 활용함과 동시에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료행위 종료 이후 적정성 판단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문서이다.

진선미 의원은 "의료법령은 진료기록부의 작성, 보관에 대하여 그 절차 및 준수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 관리 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휴·폐업 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등을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한다"며, "예외적으로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 모두 보관에 따른 업무 및 책임에 따른 부담으로 이를 회피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 및 열람될 수 있도록 관련 전산 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이관·보관·열람 과정의 세부절차를 정비해 진료기록부등 보관에 관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진선미 의원은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의료기관이 휴·폐업 시 분실하거나 병원장 배우자 등 제3자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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