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룩시마주'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추가
심사평가원, 의학적 근거 부족 및 안전성이 우려 약제 사용 예방
입력 2019.10.28 06:30 수정 2019.10.2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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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약제 불승인 사례로 '트룩시마주(Rituximab)'의 사례를 추가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알권리 및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 의견을 반영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고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트룩시마주(Rituximab)의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는 2건으로 우선 대상환자가 '연소성 피부근육염 Juvenile dermatomyositis (KCD: M330)
, 기타 피부근육염 Other dermatomyositis (KCD: M331), 다발근육염 Polymyositis (KCD: M332), 상세불명의 피부다발근육염 Dermatopolymyositis, unspecified (KCD: M339)' 등의 질환을 진단받고 기존 치료제(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IVIG등)에 불응하거나 기존치료제에 심각한 부작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1g/회, 2주 간격 2회, 정맥 투여를 6개월간 실시해
muscle weakness 악화, 근효소수치(CPK) 정상 상한치 2배이상으로 악화, 합병증으로 발생한 interstitial lung disease의 악화시 재투여를 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신청품목은 동등생물의약품으로서 제출한 자료 중 신청 품목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 을 사유로 불승인 처리했다. 

트룩시마주의 또다른 불승인 사례는 심장 이식 수혜자에서 임상적으로 급성거부반응이 의심되면서 아래의 기준에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이식심 기능 저하(좌심실 구혈율이 기저치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좌심실 구혈율이 40% 이하로 감소한 경우)가 있지만, 심장조직검사상 급성세포매개성 거부 반응은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이식심 기능 저하가 없을 경우 donor specific antibody(DSA) 양성이거나 심장조직검사상 급성 항체 매개성 거부반응의 증거(C4d 이나 CD68 양성 또는 조직 검사학적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이다. 

이때,  트룩시마주를 정맥투여(IV)(기준용량 Rituximab 375mg/m2 BSA, 최대 500mg 으로 단회 투약) 투여시 일시적인 저혈압 및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항히스타민과 아세트아미노펜을 주입 전에 투여토록했다. 

 1~4주 간격으로 투약 하며, 투여 후 임상 경과 혹은 이식심의 기능을 검사해 치료 중단 여부를 결정했다. 

단회 투여 후 급성 거부반응의 증상 및 징후가 소실되지 않거나 심초음파 상 이식심 기능 저하 소견이 나타날 경우 최대 4회까지 재투약 했다. 

이 또한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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