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졸피뎀 관리, 마통시스템 고도화로 개선 기대"
마약류관리법 개정중…의협과 연말까지 연구해 오남용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9.10.21 21:00 수정 2019.10.2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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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졸피뎀의 과다처방과 부작용 관리에 대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로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와 연말까지 연구한 결과를 통해 오남용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사진>은 2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으로부터 받은 '졸피뎀 처방'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김상희 의원은 "졸피뎀 처방량은 지난해 1억3천8백만개에 달해 오남용이 심각하다"면서 "처방이 많은 사례를 보면, 1년 동안 119개 기관에서 1만1천개 이상으로 하루에 31개를 복용한 꼴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졸피뎀 투여가 금지됐지만 지난 1년간 10대  이하가 4,700여명으로 성인 1일 권장량은 10mg, 1회 치료 기간은 4주를 넘지 않게 돼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과도한 처방과 오남용, 10대 처방 문제를 인지하고 있을 텐데 왜 대책이 없는가" 물었다.

이에 이의경 처장은 "환자가 의료기관 옮겨 다니면서 처방을 받는 경우 (과다처방·복용이) 문제가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중이다. 의사가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할 수 있도록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다. 많은 개선 이뤄질 것이라 기대중"이라고 답했다.

이 처장은 "의사들이 앞으로 더욱 처방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하겠다"면서 "이번 기회에 의사 처방자료를 분석하고, 오남용 기준에 대해 의협과 연구용역 진행중으로 결과가 연말에 나온다. 기준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철저히 감시해서 오남용 방지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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