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점안제 리캡 생산금지 조속히 시행할 것"
식약처 종합국감 답변…정책시행 에러사항 검토 후 빠른 적용
입력 2019.10.21 17:36 수정 2019.10.22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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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일회용 점안제 리캡(재사용) 용기 생산금지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사진>은 2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일회용 점안제 리캡 금지'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최도자 의원은 이날 식약처에 리캡 용기를 금지하는 구체적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 하라고 주문했다.

식약처가 현재 일회용 점안액 재사용에 따른 감염 위험과 건강보험재정 낭비에 대한 지적에 따라 리캡 점안액 사용금지를 검토 중인데, 이를 더욱 독려한 것이다. 

최 의원은 "식약처가 제시한 교육과 홍보, 일회용 문구, 정책연구 등은 이미 언급해왔던 부분"이라면서 "리캡을 통해 일회용 점안제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확답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의경 처장은 "필드에서 바로 (리캡 용기 생산금지) 정책을 진행하는 데에 에러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고 빠른 시일 내 리캡 생산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도자 의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일회용 점안액 판매현황에  대용량 점안액(0.5ml 초과) 판매량은 2018년 3억2,000여관으로 전체 일회용 점안액 판매량의 57.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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