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미탁' 재난지역 이재민 병원·약국 등 의료급여 지원
재난지수 300 이상 이재민 최대 6개월간 의료급여(1종)
입력 2019.10.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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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강릉시 등 11개 지역의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탁 특별재난지역은 1차 강원도 삼척시, 경상북도 울진군·영덕군, 2차 전라남도 해남군·진도군 의신면, 경상북도 경주시·성주군,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및 동해시 망상동이다.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는 6개월 간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이 부여되며, 이번 선포로 10월 현재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은 총 18개 지역(강원도 산불, 태풍 링링 피해지역 포함)이다.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서 피해조사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되거나 낮아진다.

본인부담금은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과 동일하게 입원 시 면제,  외래 이용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부담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후 정산해 시·군·구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예를 들어,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A의원에서 진료(외래)하고 총 진료비가 2만3,000원 발생한 경우, 우선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본인부담률 20%을 적용해 4,600원 본인 납부한다. 추후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기준 1,000원을 감한 후 남은 3,600원 환급하게 된다.

이재민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의 주택, 상가, 농지 등의 거주자 및 근로자 등 상시 체류하는 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도 특별재난지역 시·군·구청에서 지원한다.

이재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피해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지원한다.

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최근 산불, 태풍 등으로 이재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별재난지역에 신속한 의료급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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