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타르색소' 미포함 대세…저감화 지속 추진중
입력 2019.10.17 06:00 수정 2019.10.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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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일반약에 타르색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추세라고 전하고, 저감화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일반의약품 타르스색소 규제 강화'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은 "영국은 어린이 화장품이나 의약품에서 타르색소 사용을 전면금지 시키는 등 전 세계적으로 타르색소 사용을 줄이고 있다"며 "2015년에 우리나라도 모든 어린이용 의약품에 타르색소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관련, 후속조치는 어떻게 진행됐는가" 물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은 "의약품의 타르색소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11년 9월부터 완제의약품 중 사용량을 0.1%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무색소 제품 공급 장려를 위해 색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무색소' 문구를 제품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약협회를 통해 타르색소 저감화 및 무타르 제품 생산을 권고해 최근에는 어린이용 의약품에 타르색소를 넣지 않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현재 의약품의 타르색소는 사용 가능한 색소의 종류 및 사용량을 규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내복용제제 허용 타르색소는 적색3호 등 8종이며, 총 중량의 0.1% 이하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어린이 의약품에 대한 타르색소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업계에 권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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