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원지동 이전사업 추진불가 공식화' NMC 지적
"복지부에서 대안 마련되면 후속 제반절차 신속 추진"
입력 2019.10.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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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최근 '원지동 이전사업 추진 불가 공식화'를 선언에 대해 능동적 환경영향평가 및 정부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입장변화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초구 원지도 이전·현대화 사업과 관련 "복지부에서 대안이 마련되면 후속 제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신축․이전 추진 중단 사유 및 향후 대책'에서 '그간 서초구 원지동 이전을 기본원칙(대전제)으로 부지의 여러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안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수행 중 소음환경기준 초과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음기준 충족을 위하여 방음터널 설치, 서울만남의 광장 및 신양재 나들목 연결램프 이설 등의 대안이 있으나, 막대한 공사비 및 사회적 비용 부담 추가 발생,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당사자(보조사업자)로서 어려운 상황임을 불가피하게 토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향후 대책에 대해 '사업의 시행주체이자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 대안이 마련되면 보조사업자로서 후속 사업 제반절차를 신속히 추진 할 예정'이며, '현실적으로 대안 마련과 실행에 일정 시간 추가 소요가 불가피한 만큼 공공의료대학, 감염병병원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새로운 실행 방안,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실행 하겠다'고 향후대책 보고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현대화 사업의 시행주체가 보건복지부이고, 국립중앙의료원은 보조사업자임에도 보건복지부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원지동 이전사업 추진 불가를 공식화'해 혼선을 초래한 것은 문제가 적잖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지동 이전을 전면 중단하고 다른 대체 부지를 모색한다면 이전‧현대화가 더욱 지연될 우려가 있고, 또한 그간 부지매입비 445억원 등을 집행한 점을 감안할 때, 최적의 해결방안이 있다면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현대화사업 건축물 배치계획도

남인순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대책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지난 9일 2일 접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소음검검토 보고서 요약본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배치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방음터널, 방음벽 등 소음저감장치를 설치해도 소음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배치계획, 층고 등을 재조정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한다면, 기술적으로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특히, 병실의 경우 사실상 주거 개념이 적용된 반면,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 하는 중앙감염병병원의 경우 소음측정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실시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립중앙의료원 주 건물과 중앙감염병병원 등의 위치와 방향 등을 조정하고, 소음대책을 마련하는 등 능동적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래도 소음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면 다른 대체 부지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었다"면서 "사업 시행주체인 복지부, MOU 당사자인 서울시 등과 긴밀히 협의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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