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독감백신 불법구매·투약 봐주기 징계
의료법·약사법 위반에도 징계 재심청구로 2개월 감봉조차 '견책' 완화
입력 2019.10.08 09:11 수정 2019.10.08 09:1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동안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생한 독감예방백신 구매 후 불법 투약 및 거래 사건과 관련해, 국립의료원이 올해 초 징계재심의결을 통해 관련 직원의 처분을 감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8일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의결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지난해 구매를 주도한 국립의료원 건강증진예방센터 소속 직원은 같은 센터 직원 102명과 SK케미칼의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를 개당 1만5,000원에 총 550개(825만원 상당)를 구매했다. 이 중 23명은 의사 처방전 없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독감백신을 불법 투약했다. 

이 사건에 대해 NMC의 감사보고서에는 의료법, 약사법 등 현행법 위반사항에 대해 적시한 바 있다. 

2018년 11월 27일 의결한 징계결과는 '감봉 2개월'이었으나, 2019년 1월 25일 재심청구를 통해 감봉 2개월이 '견책'으로 변경돼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는 "해당 행위에 대한 진전성 있는 반성, 재발방지 다짐 및 선처 호소에 따라 원 처분 감봉 2개월을 견책으로 감경함"이라고 명기했다. 

김순례의원은 "지난해 국립의료원이 독감백신 불법구매투약 사건으로 국민 신뢰를 잃고서도 제식구 감싸기식 처분, 감봉에서 견책으로 경감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징계제도의 공정성마저 잃었다"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국립중앙의료원, 독감백신 불법구매·투약 봐주기 징계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국립중앙의료원, 독감백신 불법구매·투약 봐주기 징계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