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염치료제 '폴리크레줄렌' 액제 10품목, 알러지 발생 주의
식약처, 녹십자 '페리터치액' 등 허가사항 변경 지시
입력 2019.09.20 06:00 수정 2019.09.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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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페리터치액' 등 구내염치료제 성분인 '폴리크레줄렌' 액제가 시판후 안전성 정보 경과 알러지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돼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내염치료제 성분인 '폴리크레줄렌' 액제에 대한 시판 후 안전성 정보 등을 토대로 10월 7일자로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허가사항중 사용상 주의사항에 '치료 초기에 국소적인 자극 및 알레르기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와 '강한 산성으로 인해 치아의 법랑질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또 "이 경우 약의 복용(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이라는 내용이 반영된다.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폴리크레줄렌' 액제는 △알보시드농축액(동구바이오제약) △오라칠액(퍼슨) △다케다알보칠콘센트레이트액(한국다케다제약) △애니메디콘센트레이트액(경동제약) △알보제로액(일양약품) △립톡케어액(부광약품) △페리터치액(녹십자) △오라메칠액(동국제약) △이반크린액(조아제약) △오라스틱액(지엘파마) 등 10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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