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제제,현재 63개사 총 153품목 급여중지 해제
입력 2019.08.14 15:41 수정 2019.08.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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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현재까지 발사르탄 제제 153품목에 대한 급여중지가 해제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 7월, 8월 3회에 걸쳐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를 안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발사르탄) 일부 품목 판매중지 등 조치해제를 알려옴에 따라 발사르탄 NDMA 검출 등에 따라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급여중지 조치한 의약품 중 회수 및 재발방지 공정검증 등을 완료한 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조치를 해제한 것이다.

급여중지 해제된 품목은 63개사 153품목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제품이 급여중지 해제된 품목은 6개 품목으로 신일제약, 한국휴텍스제약이며, 구주제약과 한림제약은 5개 품목이 해제됐다.

가장 최근인 8월 14일 해제된 품목은 10개사 20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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