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산업혁명위 운영 이대로는 안 된다"
활동 급감 · 역할 한계 등 '용두사미' 우려…기능조정 or 권한강화 제안
입력 2019.08.14 06:00 수정 2019.08.14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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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등 4차산업 정책을 제시했던 4차위 활동이 올해 활동이 급감하고, 기능 한계를 지적받아 '용두사미'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4차위 기능을 손질해 할 수 있는 범위만큼의 역할로 조정하거나, 예산·정책수립에 직접 참여토록 해 권한을 늘리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입법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0월 11일부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당연직 정부위원 6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과 1년 임기의 민간위원(위촉위원) 19명으로 구성된 제2기 4차위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4차위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을 비롯해 각 부처별 주요 정책 점검과 조율, 연구개발 및 성과창출, 데이터·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역기능 대응, 사회적 합의 도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보건의료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지난해 12월에는 4차위 9차 회의에서 인공지능(AI)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스마트 임상시험 구축사업, 헬스케어 빅데이터 생산·관리 시범체계 등을 담은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이 확정·발표되기도 했다.

문제는 지난해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2기 4차위 활동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제1기 4차위에서는 위원 임기 초반에 4차위 활동이 매월 이뤄지는 등 활발한 모습을 보였으나, 중반 이후부터는 그 활동이 현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차위는 2017년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12번의 회의가 있었다. 그중 2017년에는 매월(3회), 2018년에는 6회, 2019년에는 3회(8월 기준)로 정량적으로도 활동이 어느 정도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활동 내용으로 대부분 정부 부처에서 조정이 완료된 사항을 심의하거나 추진상황을 보고받는다는 점이 국회를 통해 지적돼 왔다.

이는 4차위가 4차 혁명에 관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심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4차위가 각 부처의 예산 배분 및 정책 형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실제 각 부처가 4차위 심의·조정 결과에 구속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종합해 4차위 활동 개선 방안으로 '기능 조정'과 '권한·책임 강화' 두 가지를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현재 역량과 여건으로 기능을 조정한다면 중요도·실천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차위 설치 및 운영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에 나열된 기능을 재정비하는 한편, 범정부 민관협력 위원회인 4차위 장점을 발휘할 부처간 조정, 분야·영역간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어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면, 현행체계에서 예산·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각 부처에 4차위 심의조정 결과를 추진점검하는 담당자를 지정해 집행력을 높이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민간위원이 실질적이고 책임감 있는 심의를 하는 기반(민간위원 임기 확대, 상임 민간위원 도입 등)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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