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8월 23일부터 전면 시행
입력 2019.08.02 09:3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되는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가 8월 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가 전면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지난 7월 시중에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율은 88%로 확인된 바 있다.

 23일부터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산란일자 표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하여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표시되었다면 산란일자는 8월 23일이고 생산자고유번호가 '‘M3FDS'인,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사육환경번호)에서 생산된 달걀이다.

사육환경번호 1은 방사[방목장에서 닭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  2는 평사[케이지(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 3은 개선케이지, 4는 기존케이지[ 닭장에서 닭을 키우는 케이지 면적이 각각 0.075m2/마리, 0.05m2/마리]이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10자리 정보는 순서대로 나열하여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그 나머지 정보를 나누어 2줄로도 표시할 수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8월 23일부터 전면 시행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8월 23일부터 전면 시행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