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Fluorofentanyl' 등 신종물질 3종 임시마약류 지정
입력 2019.07.3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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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2-Fluorofentanyl 등 신종물질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고 7월 29일 밝혔다.

임사마약류로 지정 예고된 물질은 2-Fluorofentanyl(1군), p-Methoxybutyrfen tanyl(2군), 3-HO-PCP(2군) 등이다.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임시마약류를 1군과 2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임시마약류를 1군과 2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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