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내역 거짓 보고시 행정처분 강화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력 2019.07.30 06:00 수정 2019.08.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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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가 취급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 의료기관 등 의료현장의 마약류 불법 유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업무목적외로 제조, 수입, 매매, 조제·투약 등을 하거나, 거짓으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마약류취급자가 업무목적 외로 마약류를 제조, 수입, 매매, 조제·투약하거나, 취급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했다.

또 '철제’ 로만 한정된 마약 저장 장치의 재질을 ‘철제 또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합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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