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갑 경고그림·문구' 75%까지 확대한다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에 담배 광고물의 지도단속도 포함
입력 2019.07.29 12:00 수정 2019.07.2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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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갑 경고그림 및 문구가 전체 담배갑의 75%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19.5.21. 발표)추진 일환이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 + 문구 20%)에서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한다.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도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뒷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이다.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 및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 소매점 모니터링 결과, 조사 소매점 30%가 거꾸로 진열시 제품 이름표로 경고그림이 가려지는 점을 이용, 담배 소매점에서 담뱃갑을 거꾸로 진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담뱃갑 개폐부에만 경고그림이 표기되는 것을 이용, 개폐부를 젖혀 경고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복지부는 경고그림 및 문구 확대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20년 12월)에 맞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캠페인 등) 및 교육 직무를 수행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여 전국 1,149명이 활동 중이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해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8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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