렘트라다 등 사노피 18품목 보험코드 변경
5월 젠자임 합병 이후 조치…스핀라자는 바이오젠으로
입력 2019.07.26 23:30 수정 2019.07.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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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가 지난 5월 젠자임을 합병하면서 18개 품목의 보험코드를 변경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된 약제 중 급여 신설 품목에서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18개 약제가 포함돼 있었다.

해당 약제들은 △렘트라다주 △모조빌주 △파브라자임주 △엘라프라제주 △세레자임주 △에볼트라주 △알두라자임주 △마이오자임주 △타이로젠주 △세레델가캡슐84mg △치모글로부린주사 △플루다라주 △카프렐사정300mg △카프렐사정100mg △오바지오필름코팅정14mg △플루다라정 △렌벨라산0.8g △렌벨라정 등이다.

이들은 젠자임의 약제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었으나, 지난 5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와 젠자임코리아가 합병을 결정하면서 업체와 제품코드가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젠자임의 18개 품목은 삭제된다.

급여적용되고 있는 '스핀라자주'도 보험코드가 변경됐다. 스핀라자는 대행사 사이넥스의 이름으로 지난 4월 8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중이었으나, 이번 개정고시에서 바이오젠으로 변경돼 보험코드가 신설됐다. 마찬가지로 사이넥스의 스핀라자는 급여삭제된다.

한편, 이번 개정고시에서는 510품목의 급여가 신설됐으며, 24품목 급여변경(약가인하), 95품목 급여 삭제가 이뤄졌다.

이번 고시개정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급여 변경 품목 24개 중 12개는 8월 5일부터, 급여 삭제 품목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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