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니스트 소송 '재승소'…49품목 약가인하
서울고법 2심 판결 결과…8월 3일 약제 상한금액 인하
입력 2019.07.26 16:01 수정 2019.07.26 20:2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이니스트바이오 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부가 재승소해 8월 3일 약가인하가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와 관련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집행정지 해제를 안내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가 지난 19일 이니스트가 제기했던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의 소'와 관련해 원고(이니스트 측) 패소 판결하면서 이뤄진 조치이다.

이니스트는 지난 2014년 7월 원료의약품 전문기업인 동우약품이 제이알피를 인수하고 사명을 변경하며 설립됐는데, 인수 이전 리베이트 혐의로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데 대한 소송에 패소해 약가인하가 예정됐으나 항소에 들어가 다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됐다.

이에 이니스트는 서울행정법원에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소(1심)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5월 기각됐으며,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상소했다.

이후 지리한 법정공방이 계속됐고 서울고법은 결국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심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복지부의 이번 집행정지 해제 안내는 2심 판결에 따라 당초 책정한대로 이니스트 49품목의 약가인하를 다시 예고한 것이다.

복지부의 집행정지 해제에 따라 업체 측이 항소 등 후속 대응이 없다면, 오는 8월 3일부터는 이니스트 해당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적용될 예정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복지부, 이니스트 소송 '재승소'…49품목 약가인하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복지부, 이니스트 소송 '재승소'…49품목 약가인하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