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지원연구비 82억 우선 환수 추진
복지부·과기부 협력해 조치진행중…초기 사업지원 13억은 법률검토중
입력 2019.07.24 06:00 수정 2019.07.2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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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인보사의 가장 최근 지원 연구비 82억원에 대해 환수조치에 진행중이며, 대통령 표창 역시 취소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과는 최근 윤소하 의원의 보건복지원회 전체회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복지부에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한 82억원의 연구비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공동 지원사업)과 대통령 표창에 대한 복지부의 사후조치 계획에 관해 물었다.

복지부는 "82억원 환수를 위해 현재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우선 3차연도 사업평가가 현재 진행중으로, 이를 통해 3차연도 지원액(25억원)의 전부 또는 일부는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차연도 사업평가 전문가 평가단 평가결과(6.27~6.28)에서 인보사는 최하위등급(불량) 판정을 받아 확정 절차를 진행중이라는 것.

이어 "나머지 1, 2차연도 지원액(57억원)에 대해서도 연구부정행위로 확정시 전액 환수 가능하다"며 "과기부와 공조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가장 초기에 지급된 2007년 2월 종료 과제(13억원)에 대한 진행 상황도 설명했다.

출처: 윤소하 의원실

복지부는 "2007년 2월 종료한 과제(13억원)는 소멸시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어떻게든 환수가능성을 찾기 위해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표창도 취소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표창 수여 당시(2018년 12월) 주요 근거가 된 '인보사' 개발 공적이 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처분에 따라 상실된 것으로 판단하고, 상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훈법 상 취소절차는 공적 재검증을 시작해 소명기회 부여,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차관) 심의, 행정안전부 취소요청, 행정안전부 최종 취소처분 순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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