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상가임차인 '퇴거보상제도' 법제화 추진
장제원 의원 발의…퇴거보상청구 및 재건축상가 우선입주권
입력 2019.07.23 12:22 수정 2019.07.23 12:2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약국·병원을 포함한 상가건물임차인 보호를 위한 '퇴거보상제도'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대차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상가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 퇴거하는 경우 독일·일본 등과 달리 퇴거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장 의원은 "이 때문에 임차인은 시설투자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고 퇴거해 재산적 손실을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퇴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 따라 상가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이 이뤄지게 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되는 경우 임대인을 보호하는 항목을 추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임차인에게 퇴거보상청구권 및 재건축 상가건물의 우선입주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상가에서 운영되는 병원·약국 등에서도 해당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약국 등 상가임차인 '퇴거보상제도' 법제화 추진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약국 등 상가임차인 '퇴거보상제도' 법제화 추진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