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처리법 포장·용기 기재' 의무화 입법 추진
약국 등 회수·폐기에 대한 국민홍보 활성화 필요
입력 2019.07.17 13:45 수정 2019.07.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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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장·용기 등에 처리법을 기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폐의약품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하수구 등에 버려지는 경우 수질, 토양이 각종 약물성분에 오염되고 생태계가 교란되게 되므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폐의약품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주로 약국이나 보건소를 통해 폐의약품을 수거한 후 소각 또는 중화·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약국 등을 통한 폐의약품 회수체계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해 일반 가정에서는 시럽 등을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폐의약품 회수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약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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