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복지부, 9월까지 '사무장병원' 예의주시…집중신고기간
최대 30억 보상금 또는 2억 포상금…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감경도
입력 2019.07.1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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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처합동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정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수급비리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저하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사무장병원 등은 불필요한 입원유도로 과잉진료·과잉병상을 유도하며, 의료인력 부족, 높은 이직률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연속성 단절, 주사제·항생제 과다사용 등으로 환자부담과 건보재정 악화를 불러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신고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다.

오는 18일부터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로 상담도 가능하다.

권익위, 복지부, 건보공단은 기관 간 긴밀한 공조로 접수된 신고를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권익위는 의료분야의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그리고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과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야의 부패국민건강보험공단공익침해행위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라며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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