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의 급여화 '착착 진행 중'
국회 업무보고 실시,입원비·약제·검사 등 다양한 급여 확대
입력 2019.07.12 10:59 수정 2019.07.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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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워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승택 심평원장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심사평가원은 7월 병원·한방병원 상급병실(2·3인실)의 건강보험 적용을 실시,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수가를 신설했고, 본인부담률 설계(30∼40%) 및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상향 조정(50 → 60%) 했다.

 

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을 중단(단, 6세 미만 소아환자 및 산모 1년 유예)하고, 불필요한 입원 방지를 위해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률을 인상(5~10%p)토록 조정했다.

오는 하반기에는 1인실 제한적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 불가피하게 1인실이 필요한 경우(감염, 화상 등) 제한적 급여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횟수·개수·적응증 제한이 있는 급여기준 400여 항목 기준을 2022년까지 확대랄 계획으로 보육기, 인공와우(달팽이관) 등 88항목 급여기준 확대 추진을 완료(2018) 했으며, 암질환,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대상 급여기준 확대 추진 중이다.

MRI·초음파도 단계별 급여로 전환해 상복부 초음파,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2018년 완료 됐으며, 하복부·비뇨기 및 응급·중환자 초음파, 눈·귀·안면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2019년 상반기 완료했다.

이에 하반기에는 남성·여성 생식기 초음파, 흉부·복부 MRI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급여 확대 항목의 이용량 변화, 오남용 여부 등 모니터링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등재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으로 질환 중증도, 의료 취약계층 고려해 단계적 급여 전환을 2022년가지 진행할 방침이며, 노인·여성·아동 등 의료취약계층 질환 110항목의 추진은 2018년 완료 됐으며, 응급·중환자 및 중증질환 대상 항목 급여화는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약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은 비급여 415항목의 급여화를 검토 중으로 일반약제 367항목(2018.~2022년 5년간), 항암제 48항목(2018.~2020년 3년간) 등이 그 대상이다.

이밖에 국민 요구도를 반영한 급여화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가 지난 4월에 실시됐고, 병적 고도비만 수술치료 급여화가 1월에 급여화 돼 표준적 비만수술(7개 유형) 수가 및 비만수술 통합진료료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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