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강화정책 전면급여화, "결국은 국민 부담될 것”
질평가보상 미흡, 보장률로 인한 재정부담…보험개념에서 벗어나야
입력 2019.06.25 16:14 수정 2019.06.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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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지난 5월 확정된 이후, 비급여 해소·개인 및 상한제 개선 등의  좋은 점이 국민들에게 부각되는 것도 잠시, 급증하는 의료비와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으로 논란의 중점이 됐다. 

한편에서는 ‘의료체계의 붕괴’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이제는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기됐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문케어(보장성 강화) 중간점검 토론회에서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2017년 8월부터 시작해 개인 의료비 상한액 관리, 선택지료 폐지를 지속적으로 얘기해 오고 있었고, 현재 ‘의학적 비급여 전면 건강보험 적용’, ‘3대 비급여 해소’, ‘새로운 비급여 발생차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비급여 차단으로 민간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비급여 감축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도입하자는 취지로, 의료기관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기준급여에 대해 기관 총량심사로 개편해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 등재비급여에 대해선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예비 급여화를 적용해 3~5년 동안 평가해 지속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장성인 교수는 “정부는 의료질평가 지원금제도로 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하지만 질평가 자체도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보상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문제를 꼬집었다.

이어 “전면 급여화 경우도 건축재정의 탈출구를 없애는 꼴이 될 것이다. 충분한 보상수준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지금같은 원가수준으로는 결국 질평가 가감보상으로 의료 왜곡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데 있어, 8.1조의 투입으로 급여를 확대함에 따라 늘어나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 지에도 의문이라는 판단이다. 

장성인 교수는 “2025년 건강보험 보혐료율이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하게 되면 보험율 인상을 위한 법 개정이 불가피한데, 이는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건강보험만이 모든 의료의 재원이어야 하는지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정부는 전면비급여 제도를 철회하고 환자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의 비급여의 경쟁구조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이미 상당 수준의 의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관리되고 있으니 동등하고 정상적인 수준의 급여행위보상으로도 비급여 문제의 완화가 가능할 것이다”며 “국민을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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