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미지급금 적자 책임 건보공단에 구조조정 강요"
업무연락으로 부채관리계획·구조조정 계획 요구…국고미지급금 산적
입력 2019.06.25 12:38 수정 2019.06.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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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건보정책에 대한 적자 책임을 건보공단에게 강요한다고 지적됐다.

건강보험노조 황병래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한국전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두 기관을 뽑아 2018년도 당기순이익이 줄어든데 대해 부채관리계획 및 구조조정의 상세 계획을 6월 2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황 위원장은 "건보공단이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닌 사회보장기관임에도 적자기관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정부 적자에 대한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부분도 감안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책임이 노동자의 몫이 아님에도 구조조정을 언급하고 있다. 정부는 그 책임을 정확히 알고 있다"며 "지난 3월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급격한 건보재정 악화 원인에 대해 '법에 명시된 건보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당기순이익 적자에 대한 책임을 구조조정 등으로 묻겠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황 위원장은 "2001년의 악몽이 되살아날 우려에 노조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1년 적립금이 쌓여있었으나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 상실감을 완화한다며 수가폭등으로 파탄난 재정을 건보노동자들이 지게 됐다"고 회고 했다.

이어 "2008년도 의료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병원비를 지급하면서 약 1조원 정도의 국가 부담 보험료를 건보공단에서 부담하게 됐고, 본인부담금 국가부담금 363억원을 덜 주면서 3,600여 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일자리안정자금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 절반(1만원→5천원) 감면 금액으로 2,948억원이 발생하는 등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적자가 아님에도 국가정책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발생한 적자를 구조조정하겠다고 하니 부당하다"면서 "이 같은 행태를 두고보지 않고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와 함께 국고지원투쟁의 대장정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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