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해외 유전자원 이용 절차준수 신고 3건 불과
오현경 연구관, 모두 비상업적 목적…외국인 국내 유전자원 이용 접근 신고 5건
입력 2019.06.21 11:31 수정 2019.06.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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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ABS 체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신고한 사례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오현경 연구관은 국립생물자원관 주최로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 SC컨벤션 아나이스홀에서 열린 제23차 한국 ABS 포럼에서 내국인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절차준수 신고를 한 사례는 3건이었다고 밝혔다

절차준수 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몰타에서는 비상업적 목적의 연구용으로 연구기관간 이뤄진 것이었고, 필리핀에서는 비상업적 목적의 연구용으로 기업과 기업간 이뤄진 것으로 모두 상호합의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을 체결하지 않았다. 베트남에서는 비상업적 목적 연구용이었지만 MAT를 체결했다.

외국인이 국내 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접근 신고를 한 사례는 5건으로, 주로 해외 연구기관·대학과 연구 목적의 비상업적 접근 허가였고, 기타 대한민국이 원산국임을 입증하는 용도로 신고(상업적 목적)하기도 했다

오현경 연구관은 우리 바이오업계는 생물자원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2020년 중국 ABS법 제정이 임박하면서 예측불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국립생물자원관의 2013년~2017년 국내 바이오 산업계 대상 나고야의정서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생물자원 이용 기업은 2013년 53.1%, 2015년 48.0%, 2016년 54.4%, 2017년 41.3%로 나타났다. 주요 조달국은 중국이 49.2%로 절반 가까지 차지했고, 이어 유럽 20.4%, 미국 11.9%, 아시아 6.8%, 기타 8.3%였다.

오 연구관은 “다른 나라의 유전자원(파생물 포함) 및 그와 관련된 전통지식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허가와 이익공유 협의가 필요하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로 기업의 윤리적 공정무역과 ABS 이행이 점차 요구되는 실정”이라며 “국가별로 ABS 관련 제도는 갖춰가지만 이행력과 실효성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 나고야의정서를 준수하된 기업의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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