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 참여한다면 약사회처럼"
적극소통 사례로 방문약료 언급…병용금기 등 처방은 의료기관 협의 필수
입력 2019.06.20 06:00 수정 2019.06.20 06:5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서 각 보건의료단체가 지자체와 협력하는 가운데, 약사회 활동이 주목받았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임강섭 팀장은 지난 19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보건의료 참여 사례중 하나로 약사회의 방문약료를 언급했다.

임강섭 팀장은 "각 직역에서 어느 정도로 절박하는지에 따라 적극성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약사회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의협도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어서 원활히 진행되는 편"이라고 평가했다.

약사회의 경우 일본처럼 재택의료로 보건의료 축이 바뀌는 경우 조제료가 감소될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를 고려하고도 적극적인 참여를 결정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 팀장은 "물론 방문약료의 범위는 의료계와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방문약료를 포함한 재택의료의 추세는 필수적"이라면서 "부작용이 겁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시대가 변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새 사업의 수가는 생길 수 밖에 없다"면서 "약사회가 현명한 점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연구도 하면서 사업을 참여하기 때문에 보완책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강섭 팀장은 이번 사업을 추진하며 확인한 '방문약료'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의료계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임 팀장은 방문약료에 대해 "어르신들이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비슷비슷한 약들, 충돌하는 약들, 같이 먹으면 안되는 약을 함께 처방해 쌓아두고있다. 보관법도 냉장고/상온 등 다른데 잘 모른다"며 "약사들이 2~3시간에 걸쳐 보관상자를 만들고 정리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다음 처방 내역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약 지식이 있어 병용금기, 주의 의약품, 중복약제에 대해서는 약사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사 잘못이 아니라,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확인해 안내가 되면 의료기관을 갔을 때에 해결이 가능해 진다"며 "다만 중복이나 병용금기 교정에 대한 부분은 의사 처방권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강섭 팀장은 "방문약료를 언급하는 것은 환자와 의사 간 불신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 시스템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하나의 사례로 말한 것"이라면서 "특정 지자체에서 특정 서비스만 일어난다고 우려하고 일단 반대하기보다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 참여한다면 약사회처럼"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 참여한다면 약사회처럼"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