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연 안기종 대표, 의협 회장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입력 2019.06.19 16:28 수정 2020.08.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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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 안기종 대표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6월 18일 고소했다. 왜곡 허위 주장으로 안기종 대표 명예를 훼손하고 괴롭히기식 민사소송 제기로 활동을 방해한다는 이유다.
 

환연은 2018년 11월 7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 1층 인도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과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이날 의협도 같은 장소 7층 회의실에서 ‘의사면허가 살인면허? 비합리적, 비상식적 자칭 환자단체들 비판 긴급기자회견’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연 측은 “진료거부권의 도입 요구와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협의 주장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킬 수 있는 점에 관한 우려를 표시했을 뿐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지칭하거나 표현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최대집 회장은 마치 환연과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이 13만 의사들의 면허가 살인면허라고 주장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다수의 기자들에게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이 기자들에게 발언한 환연의 보건복지부·공공기관 회의 참여 수당은 회의를 개최한 기관이나 단체가 각 회의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불하는 것임에도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마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표명했다. 

이에 따라 환연과 안기종 대표는 2019년 6월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의협 최대집 회장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올해 1월 10일 환연에 ‘살인면허’건으로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환연은 “ 최근 의료공급자단체나 보건의료인들이 환자단체들의 정당한 활동을 형사고소·민사소송 제기로 방해하는 행태에 대해 환연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고액의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제기한 것은 환연을 송사에 휘말리게 해 정당한 단체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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