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츠프리필드시린지 등 '건선성 관절염' 급여 확대
복지부, 약제 요양급여 적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7월 적용
입력 2019.06.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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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츠프리필드시린지 등 익세키주맙 주사제의 '건선성 관절염'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8개 약제의 급여기준을 확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Ixekizumab 주사제(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에 추가된 적응증인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에 투여단계 2차 약제로 급여를 인정한다.

아울러 Ixekizumab 주사제에 건선성 관절염 적응증이 급여 확대됨에 따라, Secukinumab 주사제 및 Ustekinumab 주사제의 교체투여에 Ixekizumab 주사제를 추가한다.

또한 가역적 뇌혈관 수축 증후군으로 인한 증상 개선에 Nimodipine 경구제(삼진니모디핀정 등)의 급여를 인정한다.

Rabeprazole 5mg 경구제(파리에트정)가 등재 예정인 점을 감안, 허가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하고,‘H.pylori 감염치료’에 적응증이 없는 성분(Rabeprazole 5mg, Pantoprazole 20mg )은 제균요법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만성염증성탈수초다발성신경병증(CIDP)에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의 대상환자 확대 및 유지요법(6개월)을 인정하고, 기준 외 투여(경미한 보행장애 등)에 대해 전액본인부담으로 인정했다.

중증근무력증(MG)에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의 대상환자를 확대하고, 기준 외 투여에 대해 전액본인부담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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