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범죄 방지법' 추진…의사 가중처벌
신창현 의원 발의…형법의 50% 가중 처벌 · 정신과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
입력 2019.06.14 17:00 수정 2019.06.14 17:0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저지르는 '그루밍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창현 의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환자는 온전한 의사결정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이 환자의 신뢰를 악용해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는 것은 의료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 죄질이 현저히 나빠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23개 주에서 환자가 정신과전문의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전문의를 처벌하게 돼 있다.

환자의 신뢰와 취약성에 대한 침해이며 정신과전문의가 지닌 권위의 악용으로 해석하는데, 한국에는 관련 법규가 없다는 것.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그루밍 성범죄 방지법' 추진…의사 가중처벌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그루밍 성범죄 방지법' 추진…의사 가중처벌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