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처방·복용 의약품 부작용 확인 의무화 민원 '불수용'
"의료인에게 이미 부작용 확인·설명 의무 있어"…시스템적 기반도 이미 마련
입력 2019.06.14 06:00 수정 2019.06.1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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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처방받아 복용하는 의약품 정보의 부작용을 모니터링해 의료기관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불수용됐다.

이미 의료인에게 부작용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의무가 부여돼 있고, 시스템적으로도 확인가능한 방법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 의료행위 위험성 모니터링및 고지'라는 제목으로 제기된 민원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민원인은 "현재 대한 민국 의료 체계에서는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실시간으로 처방약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처방의 제한으로 오남용을 방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환자의 약물처치및 특히 외과적 처치시의 부작용과 위험성이 동반된 장기 복용 약물에 대한 고지는 따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의 환자는 외과적 처치 전에 자신의 복용 약물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의료인또는 의료기관에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미 복용·처치하고 있는 치료와 약물 중 알려진 합병증, 부작용을 모니터링해 의료기관 환자정보 접속화면에 알리도록 도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는 이에 "의료기관은 소정의 교육과 시험을 거쳐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 의약품의 처방·투약, 의료기기의 사용, 의료기술의 시행 등 개별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일일이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인은 환자의 신체상태, 질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의료기술을 시행해야 하며, 의료기술의 시행에 있어서 그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을 사전에 충분히 살펴 의료행위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즉, 의료인은 처방약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의료법에서 설명 의무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2005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시각이상 등 복용 과정에 나타나는 중대 부작용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함에 있어 부작용 발생 가능성과 증상 악화를 막거나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진료상 설명의무로 진료행위 본질적 구성부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대법원은 또 "이때 요구되는 설명의 내용 및 정도는, 비록 그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발생하면 그로 인한 중대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 대처하도록 환자의 교육정도, 연령,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춰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이를 설명, 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시스템 적으로는 '의료법' 제18조의2 및 '약사법' 제23조의2에서 의사 및 약사는 의약품의 처방·조제 시 동일성분 및 금기의약품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서비스)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의료정책과는 심평원 DUR 서비스를 활용한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한 정보제공도 함께 설명했다.

의료정책과는 "환자가 전국 병·의원과 약국 방문 시 의약품 복용정보를 의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면 진료 담당 의사가 이를 확인하고 진료 등에 참고할 수 있다"며 "다만 투약정보 등 개인에 대한 정보이므로 사전에 공인인증 등 방법으로 확인·등록하는 절차상 불편함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응급상황에서는 환자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더라도 의료인의 개인정보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1회에 한해 투약이력 조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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